뺑소니 재판 앞두고 무면허 사고에 또 뺑소니 70대 '집행유예'

오미란 기자 2023. 7. 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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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범행으로 재판을 기다리던 중 무면허 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또 뺑소니 범행을 저지른 7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4)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당시 A씨는 이미 비슷한 교통사고 후 도주 범행으로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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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뺑소니 범행으로 재판을 기다리던 중 무면허 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또 뺑소니 범행을 저지른 7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4)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2일 오후 7시20분쯤 제주시의 한 도로 1.8㎞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화물차를 몰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 B씨(57·여)가 몰던 SUV 오른쪽 옆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이 사고로 B씨와 B씨 차량 동승자 C씨(50)가 각각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A씨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 했다.

당시 A씨는 이미 비슷한 교통사고 후 도주 범행으로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던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무면허 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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