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감사 기간·국회 결산 심사 기간 늘린다

2023. 7. 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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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회계감사 기한을 연장해 감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매년 5월 15일까지 확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은 공기업와 준정부기관의 회계감사인 감사기간을 확대해 감사를 내실화하고 정부 결산 과정 일정 등을 최소화해 국회 결산 심사 기간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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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서 제출기한 3월15일로 연장
국회 결산 제출일 기준 결산일정을 총 21일 단축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회계감사 기한을 연장해 감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의 결산 일정을 앞당겨 국회 결산 심사의 내실화도 꾀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결산서 제출시기를 2월말에서 3월 15일로 연장하고, 결산 확정은 3얼 31일에서 4월 10일로 연장한다.

이는 회계감사인이 충분한 감사기간을 확보하도록 해 오류검증 등 감사 내실화를 위함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국회 결산 제출일을 현행 8월 20일에서 7월 30일로 21일 앞당겨 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결산일정은 단축된다.

이는 국회 결산 심사기간을 보장하기 위함으로, 2019년, 2020년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사항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매년 5월 15일까지 확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결산서등을 제출받은 감사원은 해당 기관의 결산서 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7월 10까지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장관은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해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7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은 공기업와 준정부기관의 회계감사인 감사기간을 확대해 감사를 내실화하고 정부 결산 과정 일정 등을 최소화해 국회 결산 심사 기간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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