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7월보다 소폭 인상

이기우 기자 2023. 7. 18. 09:5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항공권에 붙는 유류할증료가 다음 달부터 다소 오른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국제 유가(싱가포르 항공유 기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부과하는 것이다.

대한항공의 신형 여객기 B787-9. /대한항공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대한항공(편도 기준)의 경우 1만5600~11만4400원이 부과된다. 이번 달 1만4000~10만7800원에서 다소 올랐다. 아시아나항공은 1만6900~9만6000원이 적용된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들이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L)당 평균값에 따라 책정한다. 싱가포르 항공유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총 33단계로 나눠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다음 달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220.61센트로 8단계에 해당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편도 기준 8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6600원으로, 7월보다 1100원 인하됐다. 저비용항공사(LCC)는 티웨이항공(7700원 동결)을 제외한 모든 항공사가 6600원을 적용한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