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7월보다 소폭 인상
이기우 기자 2023. 7. 18. 09:58
항공권에 붙는 유류할증료가 다음 달부터 다소 오른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국제 유가(싱가포르 항공유 기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부과하는 것이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대한항공(편도 기준)의 경우 1만5600~11만4400원이 부과된다. 이번 달 1만4000~10만7800원에서 다소 올랐다. 아시아나항공은 1만6900~9만6000원이 적용된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들이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L)당 평균값에 따라 책정한다. 싱가포르 항공유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총 33단계로 나눠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다음 달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220.61센트로 8단계에 해당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편도 기준 8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6600원으로, 7월보다 1100원 인하됐다. 저비용항공사(LCC)는 티웨이항공(7700원 동결)을 제외한 모든 항공사가 6600원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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