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만나줘” 전 연인 옷 100벌 찢어버린 60대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헤어진 동거남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집에 들어가 100벌이 넘는 옷을 가위로 찢은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주거침입·재물손괴·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오전 강원 양구군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에 들어가 가위로 B씨의 옷 107벌을 찢은 뒤 통장 1개를 들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헤어진 동거남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집에 들어가 100벌이 넘는 옷을 가위로 찢은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오전 강원 양구군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에 들어가 가위로 B씨의 옷 107벌을 찢은 뒤 통장 1개를 들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동거를 시작해 10여 년간 만나다 2021년 3월 헤어진 연인사이었다.
A씨는 B씨와 재산분할 등 금전적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주거침입, 재물손괴,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법률상 혼인 관계와 달리 사실혼 관계는 위자료, 재산분할 관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방의 사실혼 해소 의사에 의해 종료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실혼 관계는 2021년 3월 피해자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사실혼 관계 종료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포드, 전기차 F-150 가격 인하…시장 경쟁 심화하나
- "정말 10원 때문인가"…82세 할머니, 왜 농약사이다 건넸나[그해 오늘]
- 中에 '물폭탄' 쏟아붓는 태풍 '탈림'…한반도 영향은?
- “온대도 말려야지” 심각한 호우에도 ‘환불 불가’ 외친 펜션
-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평균 월세 1년새 8% 넘게 상승"
- “최대 400% 노린다”…뜨거운 IPO 흥행
- 조민아 "쥬얼리 시절 3년 왕따…인간 재떨이였다"
- ‘동상이몽2’ 우효광, 불륜설 직접 해명 “♥추자현에 미안, 악의적 편집”
- [단독]고객 돈으로 부동산 투자한 하이패스 선불 충전업체
- [단독]기준 달성 실패한 뮤직카우…규제 샌드박스 적용도 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