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민등록 사실조사하면서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도 받는다

수원=손대선 기자 2023. 7. 1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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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관련 범죄가 잇따르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면서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을 함께 운영한다.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함께 찾고, 도민들이 대면과 비대면 조사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도민 편익을 제고하며, 필요시 가정방문을 병행함으로써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는 사항으로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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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전담조직 구성·운영
경기도청 광교청사. 사진 제공=경기도
[서울경제]

경기도가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관련 범죄가 잇따르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면서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을 함께 운영한다.

도는 18일 오는 24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 도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추진한다.

제도 밖의 출생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고 100세 이상 고령자 및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 사실조사를 통합 추진해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제 거주자와의 차이를 정확히 파악, 주민등록 인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면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의 경우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도는 특히 조사 기간 중 31개 시·군별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해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7.17.∼10.31) 동안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80%까지 줄어든다.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함께 찾고, 도민들이 대면과 비대면 조사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도민 편익을 제고하며, 필요시 가정방문을 병행함으로써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는 사항으로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수원=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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