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영아 살해·유기' 처벌 강화법 상정

최지숙 2023. 7. 18. 09:5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18일) 본회의를 열어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17일)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첫 개정으로,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을 계기로 처벌 강화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본회의에선 또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채택한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특위는 다만 '고액 의견서' 논란이 제기된 권영준 후보자의 경우 본회의 전 보고서 채택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최지숙 기자 (js173@yna.co.kr)

#국회 #본회의 #형법 #대법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