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집행유예도 결격사유 포함' 혼선…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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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자격 취득 및 사업등록시 결격사유가 현행법상 '형의 집행유예'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명확하게 규정된다.
그러나 다수의 자격 관련 법률에서 결격사유로 규정돼 있는 '형의 집행유예' 조항은 개정되지 않았다.
현행 건축사법은 특정 범죄 관련 '금고 이상의 형 선고'와 함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이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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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결격'에 벌금형 포함시 불합리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각종 자격 취득 및 사업등록시 결격사유가 현행법상 '형의 집행유예'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명확하게 규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12개 기관에 각종 자격 관련 법률의 결격사유 조항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6년 형법 개정(2018년 1월7일 시행)으로 원래 징역·금고형에만 가능했던 집행유예 선고가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대해서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다수의 자격 관련 법률에서 결격사유로 규정돼 있는 '형의 집행유예' 조항은 개정되지 않았다.
현행 건축사법은 특정 범죄 관련 '금고 이상의 형 선고'와 함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이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벌금형의 선고는 결격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벌금형보다 가벼운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더 강한 제재를 받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권익위는 해당 조항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취지로 구체화하라고 권고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를 토대로 고충을 해소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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