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 발주 28개 공사 현장 하도급 실태 점검

우영식 2023. 7. 18. 09: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12월까지 별내선 건설 공사 등 도가 발주한 28개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를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김병태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경기도 발주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통해 불법하도급을 근절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이달부터 12월까지 별내선 건설 공사 등 도가 발주한 28개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를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건설 현장의 공동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이번 점검에서는 불법 하도급과 건설사업자 의무와 관련한 19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일괄 하도급 및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 대금 및 선급금 지급 기한 준수 여부, 하도급 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지급 실태, 발주자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하도급 대금 체불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영업 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하게 된다.

김병태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경기도 발주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통해 불법하도급을 근절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 등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031-8030-3842∼4, 8)'로 신고하면 된다.

wyshi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