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 보는데 아내 때리고 말리던 장인 흉기로 찌른 30대, 징역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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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때리고 말리던 장인을 흉기로 찌른 3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존속상해, 특수폭행,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5일 오전 1시16분께 인천시 연수구 소재 아파트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아내 B씨(32)를 협박하면서 때리고, 장인 C씨(65)의 배를 흉기로 1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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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4살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때리고 말리던 장인을 흉기로 찌른 3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존속상해, 특수폭행,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25일 오전 1시16분께 인천시 연수구 소재 아파트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아내 B씨(32)를 협박하면서 때리고, 장인 C씨(65)의 배를 흉기로 1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시 4살 딸이 지켜 보는 앞에서 B씨와 C씨를 상대로 각 범행을 하면서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다.
A씨는 이날 술에 취해 "니들이 내 인생을 망쳤다"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흉기를 든 채 B씨를 폭행하다가, 말리던 C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B씨와 C씨가 A씨를 피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려고 하자, 달려 들어 C씨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전치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에도 배우자에 대해 흉기를 들어 겁박한 적이 있었으며,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춰보면 비록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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