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 탓? 지난해 부산지역 개발행위허가 크게 줄어

염창현 기자 2023. 7. 1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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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2022년 부산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감소율이 전국 평균의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내놓은 '2022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24만3605건으로 전년(27만5211건)보다 11.5% 줄었다.

부산의 지난해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4243건(18㎢)으로 집계됐다.

개발행위허가 제도는 토지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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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3건으로 전년 대비 -21.4%… 전국 평균(-11.5%)보다 높아
1인당 공원 조성 면적은 17.3㎡로 17개 시·도 가운데 4위 기록

전년 대비 2022년 부산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감소율이 전국 평균의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인당 공원시설 면적은 17개 시·도 가운데 4번째로 넓었다.

1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내놓은 ‘2022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24만3605건으로 전년(27만5211건)보다 11.5% 줄었다. 전체 개발행위 면적은 2010㎢로 2021년(2230㎢)에 비해 9.9% 감소했다. 국토부와 업계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여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부산의 지난해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4243건(18㎢)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의 5397건(39㎢)에 비해 21.4% 감소한 수치다. 개발행위 유형별로는 건물 건축이 3910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토지형질 변경 184건, 공작물 건축 73건, 토지분할 72건, 물건 적치 4건 등이었다. 구·군별 개별행위허가는 기장군 601건, 강서구 581건, 부산진구 426건, 금정구 380건, 해운대구 298건, 동래구 273건 등이었다. 울산과 경남의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각각 3187건, 2만456건으로 조사됐다.

개발행위허가 제도는 토지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개발행위 신청이 접수됐을 때 지자체장이 적정성 여부를 따진 뒤 허가 및 불허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전국 시·도의 개발행위허가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지난해 전국의 공원 조성 면적은 582.6㎢였다. 또 1인당 면적은 11.3㎡로 지난 2018년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인 9㎡를 넘어선 이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부산의 1인당 공원 조성 면적은 17.3㎡로 전국 평균을 뛰어넘었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57.6㎡로 가장 넓었으며 부산은 전북(20.2㎡), 전남(19.3㎡)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부산에서 지난해 용도지역(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하는 제도)으로 지정된 면적은 994㎢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도시지역이 94.69%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자연환경보전지역 비율은 5.31%였다.

지난해 주민등록상 총인구 5144만 명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91.94%(4729만 명)였다. 전년(91.80%)보다 0.14%포인트 올랐다. 부산의 인구는 331만7812명이며, 전원이 도시지역 거주자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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