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마음 받아줘" 50대 스토킹한 30대…신고하자 목 졸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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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 폭행등)·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50대 여성 B 씨가 운영하는 서울의 한 카페를 찾아가 수차례 사귀자고 요구하는 등 지속적 ·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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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카페 사장의 가게를 찾아가 만남을 수차례 요구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이어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 폭행등)·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50대 여성 B 씨가 운영하는 서울의 한 카페를 찾아가 수차례 사귀자고 요구하는 등 지속적 ·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지난 1월 교제를 거부하는 B 씨에게 "내 마음을 받아줘야 한다"며 "장사를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후에도 하루에 63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가게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이어갔습니다.
참다못한 B 씨는 지난 4월 경찰에 이를 신고했고, 신고에 앙심을 품은 A 씨는 B 씨를 찾아가 폭언하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알고 보니 A 씨는 2019년 9월 중감금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를 마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을 살핀 "A 씨는 B 씨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는 등 괴롭혔다"며 "B 씨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B 씨의 카페에 찾아가 보복폭행을 한 것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B 씨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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