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BTS 키운다"…금융당국, '금산분리' 족쇄 해외서 먼저 완화

국종환 기자 신병남 기자 2023. 7. 18. 09:1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내은행, 해외 비금융자회사 인수 가능…보험사, 은행 인수 허용
"이종산업간 결합 통한 혁신서비스로 해외 금융사와 경쟁 예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신병남 기자 =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을 돕고 글로벌 플레이어를 육성하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 카드를 꺼냈다. 이로써 국내 은행 등 금융사들은 해외에서 렌터카나 배달 업체 등 비금융 자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내 금융사들은 그동안 이종산업 간 결합을 통해 혁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금융사와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만이라도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이번 규제 완화로 국내 금융사들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해외 진출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이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해외에서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비금융자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내법인 금융지주회사법 등의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 규제에 따라 국내 금융사는 금융업이나 금융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종에 한해서만 15% 미만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데, 해외 법인에 한해 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금융을 영위하는 국내 여신금융사가 해외에서 렌터카 업체를 인수해 영업 채널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핀테크사가 해외에서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인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보험사가 해외 은행을 소유하는 것도 전향적으로 허용된다.

당국은 세부방안을 마련한 뒤 올해 4분기 중 은행법령과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등을 고쳐 규제 완화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업계는 그동안 '빅블러'(업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 시대를 맞아, 이종산업간 결합을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금융사와 경쟁을 위해서는 해외에서라도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당국에 요구해왔다.

4대 금융지주 사옥 전경.ⓒ 뉴스1

국내 금융사들은 현재 46개국에서 490여개의 점포를 운영 중이지만, 금융·보험서비스의 수출규모는 전체 수출의 3% 내외에 불과하다. OECD 평균(11.9%)과 비교해도 크게 낮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7월 취임 당시 "금융사의 혁신을 지연시키는 규제가 무엇인지, 해외 및 빅테크 등과 불합리한 규제 차이는 없는지 살피겠다"며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예고했으나, 그동안 정치권이나 업계 이해관계 등에 가로막혀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다시 금융업계의 해외진출 지원 등 경쟁력 강화정책이 금융권 최대 과제로 떠오르면서,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먼저 금산분리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이밖에 금융지주회사법령에 따라 제한된 신용공여 한도도 추가 부여해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개별 자회사들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모든 신용공여 합계는 자기자본의 20%로 제한해왔다.

또 기존에는 채무보증만 가능했던 보험회사의 해외 보험 자회사에 대한 담보제공도 채무보증 조건 범위 내에서 허용해 영업기금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해외현지법인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현행 100%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 1.6~32%으로 차등화해 적용 △외국 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의 해외금융기관 매각 허용 △해외지사 사무소의 영업활동 허용 등도 추진된다.

금융업계에선 해외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숙원이었던 만큼, 이번 규제 완화 방침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대형 금융지주 관계자는 "해외 비금융자회사 인수는 금융사들이 최소 2년 이상 요구해왔던 것으로, 일종의 금산분리가 해외진출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읽힌다"며 "금융사들의 미래먹거리 발굴과 사업다각화 등을 위해서도 앞으로 해외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규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규제완화 범위가 제한적일 경우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해외 자회사 소유범위가 확대된다고 하지만 지분 허용 비중에 따라, 완전 자회사가 될지 단순 투자 확대에 그칠지 달라질 것"이라며 "또한 인수 대상 업종도 금융업 연관업종으로 제한할 경우 사업확장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jhku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