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도시침수방지법안, 전문가·지자체 의견 수렴해 조속히 통보할 계획

2023. 7. 18. 09: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대책법> 환경부의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 의 내용이 서로 중복되는 점이 있어, 관련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환경부와 협의하였습니다.

- 지난 6월 26일 행안부와 환경부의 의견 조율을 통해 마련한 수정법안이 행안부에 통보되었고, 행안부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한 지자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 최종 검토의견을 마련하여 조속히 환경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 행정안전부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에 대한 의견 제출을 고의로 회피하고 있어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음

- “2021년 9월에 발의된 만큼 진즉에 통과됐다면 미호강 범람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 또한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라는 평가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대책법> 환경부의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의 내용이 서로 중복되는 점이 있어, 관련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환경부와 협의하였습니다.

- 현행법과 제정안의 내용에 중복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실제 실행하는 지자체 등의 실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입법 효율성 측면에서 협의·조정하는 것은 필요한 절차이며,

- 지난 6월 26일 행안부와 환경부의 의견 조율을 통해 마련한 수정법안이 행안부에 통보되었고, 행안부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한 지자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 최종 검토의견을 마련하여 조속히 환경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오송 지하차도 침수는 침수 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침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현 상태에서 본 법률안 제정과 연계하여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 또한 제정법안에 따른 침수방지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되고 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안(’21.9월 발의)이 통과되었다면 오송 지하차도 침수를 방지했을지도 모른다는 평가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영향분석과(044-205-5165)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