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아들 숨지게 한 친모 형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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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30대 어머니가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8일 자신의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A(34)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오후 3시 57분 사이 북구 한 아파트 단지 내 6층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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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30대 어머니가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8일 자신의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A(34)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오후 3시 57분 사이 북구 한 아파트 단지 내 6층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출산 이후 극심한 우울증을 겪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직후 극단 선택을 시도했으나, 현재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숨진 남아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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