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중기·소상공인·전통시장 곳곳 피해…광주·충청·전북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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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213개 업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집중호우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미처 피해 신고를 못한 중소기업 등이 있을 수 있고, 이번 집중호우가 이번주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피해 규모와 범위는 다소 달라질 수 있다"며 "중기부 본부 및 13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산하단체와 같이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면서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복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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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소진공 등 긴급자금 지원키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213개 업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지난달 24일부터 17일까지 집계된 피해현황을 이같이 밝혔다. 호우 피해는 광주, 충북, 충남, 전북지역 등에서 주로 발생했고, 대부분 경미한 피해로 파악되고 있다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피해 업체는 소상공인이 203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전통시장 3곳, 중소기업 7곳 순이었다.
중기부는 “집중호우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미처 피해 신고를 못한 중소기업 등이 있을 수 있고, 이번 집중호우가 이번주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피해 규모와 범위는 다소 달라질 수 있다”며 “중기부 본부 및 13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산하단체와 같이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면서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복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16일 이영 장관 주재로 ‘집중호우 피해 상황점검회의’를 갖고 피해 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점검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피해가 확인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1.9% 고정 금리로, 상환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만기는 1년 연장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 고정금리로 피해금액 이내 최대 70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피해 지원을 위해 피해 상인들의 재해 확인서 발급, 자금신청 등을 돕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성, 운영한다. 또 침수 시설의 노후된 전선을 교체하고 화재알림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시설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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