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수산동물용 마취제·호르몬제 판매시 처방전 필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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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수산 동물용 마취제와 호르몬제는 판매 시 수의사 등의 처방전이 필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펜벤다졸, 폼알데하이드, 비치오늘 등 수산용으로 허가받은 구충제 8개 성분도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등은 국내에서 수산용으로 허가된 동물용 마취제와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와 수산용으로 허가받은 구충제를 수의사,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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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수산 동물용 마취제와 호르몬제는 판매 시 수의사 등의 처방전이 필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수산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수산 동물용 의약품을 각 제품의 성분별로 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동물용 마취제와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의 모든 성분으로 확대한다. 또 펜벤다졸, 폼알데하이드, 비치오늘 등 수산용으로 허가받은 구충제 8개 성분도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등은 국내에서 수산용으로 허가된 동물용 마취제와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와 수산용으로 허가받은 구충제를 수의사,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해선 안 된다.
이번 개정 고시는 시행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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