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가족 간 금전거래는 과세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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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 동안 가족끼리 현금을 주고 받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한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발생했던 가족간 계좌이체 등의 금전거래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하지도 않았고 과세관청으로부터 어떤 소명요청도 받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가족간 계좌이체 등의 금전거래는 기본적으로 입증책임을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지만 최근 판례에 따르면 부부간의 금전거래의 경우 증여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증여 행위에 대한 입증을 과세관청이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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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란 '대가가 없는' 부의 무상이전을 말한다. '대가가 있는' 부의 유상이전이라고 할 수 있는 양도, 사망으로 인한 부의 무상이전이 발생하는 상속과는 다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대가없이 주는 것은 전부 증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발생했던 가족간 계좌이체 등의 금전거래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하지도 않았고 과세관청으로부터 어떤 소명요청도 받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상증세법상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때문이기도 하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의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증여재산으로서 과세하지 않는다.
하지만 과도한 금액의 계좌이동이라면 주의해야 한다. 증여 시점에는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나중에 수증자가 다른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에서 소명 요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증여자가 사망하게 되면 사전증여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자금이동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본래 증여사실에 관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 과세관청이 증여사실에 대해 입증을 해야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증여자와 수증자가 증여사실을 은폐하거나 위장하는 경우가 많고, 과세관청에서 증여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 이에 세법에서는 증여추정 관련 조항을 두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해당 거래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활용품을 구매 해달라고 계좌이체를 할 수 있다. 그런데 해당 증여추정으로 인해 증여가 아님을 아들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계좌이체를 할 때는 비고란에 '생활용품 구매용도' 등 적절한 메모를 남겨 두는 게 좋다.
가족간 계좌이체 등의 금전거래는 기본적으로 입증책임을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지만 최근 판례에 따르면 부부간의 금전거래의 경우 증여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증여 행위에 대한 입증을 과세관청이 해야한다. 부부는 경제공동체의 관점에서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배우자 공제금액인 6억원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한다면 자금출처 조사 등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한정우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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