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동주택 하자 품질점검으로 사전 차단···올상반기 760건 시정조치

백승목 기자 2023. 7. 1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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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신축 공동주택의 골조공사에 대한 하자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울산시 제공

울산시는‘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을 통해 올해 상반기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시행한 결과 모두 760건의 하자를 발견하고 시정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점검은 30가구 이상 민간신축 공동주택 14개단지 6373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콘크리트 균열, 벽체 누수, 철근 이음 등 중대 하자부터 미장 및 마감 불량 같은 일반적인 하자까지 총 760건을 발견해 주택사업자측에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울산시는 올해 하반기에도 23개 단지 신축건물 9065가구를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공용부분 시공상태에 대한 전문적인 점검으로 공사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줄이고, 시공 품질을 높여 입주 예정자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울산시가 2018년부터 주택건설 관련 전문가들로 점검단(현재 75명)을 구성해 운영중이다.

울산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신축 공동주택의 마감공사 하자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울산시 제공

품질 점검은 공정률 30% 수준의 골조 공사단계와 입주자 사전방문 후 10일 이내 등 두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점검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 준공단계 품질점검에는 입주예정자의 참관도 가능하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 서비스를 받으려면 조합 등 민간 공동주택 사업주체가 관할 구·군에 품질점검 요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점검 결과는 점검일로부터 5일 이내 구·군으로 통보된다. 점검 결과 발견되는 하자 부분은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주체가 비용을 부담해 입주 전까지 보수 또는 보강공사를 끝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품질점검을 통해 공동주택 시공 수준과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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