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파리 패럴림픽 출전권 없어도 '상호초청선수'로 참가 가능"

최소망 기자 2023. 7. 1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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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내년 8월에 열리는 파리 패럴림픽 대회의 '출전권'을 정식으로 확보하지 못해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8일 보도했다.

이어 "북한이 출전권을 따지 못할 경우에도 파리 패럴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 "북한은 상호초청선수(바이퍼타이트·Bipartite) 제도를 통해 초청권을 신청하는 방안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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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평창올림픽에도 상호초청선수제로 北 출전권 부여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에 참가한 북한 마유철 선수. 2018.3.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내년 8월에 열리는 파리 패럴림픽 대회의 '출전권'을 정식으로 확보하지 못해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8일 보도했다.

필립 도워드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미디어 국장은 이날 '패럴림픽 참가 문제로 북한 측과 논의한 적이 있느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파리 패럴림픽 대회 참가와 관련 북한과 접촉하고 있지만 아직 그들로부터 어떤 계획도 받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출전권을 따지 못할 경우에도 파리 패럴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 "북한은 상호초청선수(바이퍼타이트·Bipartite) 제도를 통해 초청권을 신청하는 방안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호초청선수로 초대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그런 다음 우리는 각 국제연맹과 함께 이를 평가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다만 "현재 상호초청선수 제도에 대해 논의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면서 "관련 논의는 파리 패럴림픽이 열리기 전인 내년 여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PC는 지난 2018년 한국에서 열린 평창 동계패럴림픽 대회 때도 출전권을 확보하지 못한 북한 노르딕스키 마유철, 김정현 선수에게 상호초청선수 제도를 통해 출전권을 부여한 바 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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