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측, 노조간부 6명 무더기 고소.."정치파업"

김경수 2023. 7. 18. 08: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대자동차가 파업을 강행한 노조 간부들을 대상으로 무더기 고소를 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8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최근 전국금속노동조합 총파업에 동참한 노조 간부들을 고소했다.

현대차는 "이번 파업은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 지침에 의한 불법 정치파업이다"며 "파업 참가자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정문에서 오전조 근로자들이 퇴근을 하는 가운데, 노조원들이 파업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가 파업을 강행한 노조 간부들을 대상으로 무더기 고소를 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창사 이후 처음으로 4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어왔다. 하지만 이번 파업으로 이같은 대기록은 깨질 위기에 놓였다.

18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최근 전국금속노동조합 총파업에 동참한 노조 간부들을 고소했다. 사측은 안현호 노조지부장 등 간부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최근 경찰에 고소했다. 현대차는 이번 파업을 무리한 '정치 파업'이자 불법 파업이라고 주장중이다.

노조가 합법 파업하려면 노동위원회의 쟁의 조정 중지 결정과 전체 조합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이번 파업을 이런 절차가 모두 없었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이번 파업은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 지침에 의한 불법 정치파업이다"며 "파업 참가자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2일 금속노조 총파업에 따라 오전 출근조와 오후 출근조 각 2시간, 총 4시간 파업 지침을 조합원들에게 내렸다. 당시 파업으로 현대차 울산공장과 아산공장 등 생산라인이 멈췄다. 이로 인해 울산공장에서만 최소 1500대 이상 생산 차질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