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의장 “대통령 4년 중임제·불체포특권 폐지 등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해야”

방재혁 기자 2023. 7. 18.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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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17일 내년 4월 총선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는 1987년 이후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해 헌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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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사
“대통령·국민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개헌 추진”

김진표 국회의장은 17일 내년 4월 총선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는 1987년 이후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해 헌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이번에는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대통령과 국민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수준에서 개헌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최소 개헌을 원칙으로 삼아 다가오는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에 대해서는 “국회가 복수의 국무총리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된 후보 가운데 한 명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제도”라며 “(국무총리 복수 추천제를) 도입하면 국무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책임총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헌법에 명시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민주주의가 성숙하면서 제도 도입 당시보다 사회적 여건이 개선됐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임으로써 국민의 정치 신뢰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지난 시간 우리 국회는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미 선거구 획정 시한을 석 달 넘게 넘긴 만큼, 최단 시간에 협상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협상을 본격 진행하고 있다”며 “상반기 내내 충분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국민이 직접 개헌을 주도하는 국민 공론 제도를 도입하고 상시적으로 이를 담당하는 국회 상설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개헌절차법 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시민이 직접 참여해 개헌을 추진하고 공론조사를 비롯해 숙의 민주주의를 적극 도입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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