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리플 판결 실망”…“미국 은행 리플 이용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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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개리 겐슬러 위원장이 가상화폐 리플을 둘러싼 발행사 리플랩스와 소송 판결에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리플랩스는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해 미국 은행 등이 리플 사용에 관심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증권거래위는 리플의 증권 여부를 두고 리플랩스 측과 약 3년간 소송을 벌였는데, 지난 13일 뉴욕지방법원은 리플이 그 자체로 증권인 것은 아니라며 사실상 리플랩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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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개리 겐슬러 위원장이 가상화폐 리플을 둘러싼 발행사 리플랩스와 소송 판결에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리플랩스는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해 미국 은행 등이 리플 사용에 관심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현지시간 17일 리플랩스가 연방 증권법을 일부 위반하지 않았다는 뉴욕지방법원의 판결에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증권거래위는 리플의 증권 여부를 두고 리플랩스 측과 약 3년간 소송을 벌였는데, 지난 13일 뉴욕지방법원은 리플이 그 자체로 증권인 것은 아니라며 사실상 리플랩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다만 리플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스튜 알데로티 리플랩스 최고법률책임자는 “이번 판결로 미 은행과 다른 금융 기관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결제에 리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나타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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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진 기자 (nodan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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