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유기'에 일반 살인죄‥오늘 본회의 상정

김건휘 2023. 7. 18.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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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오늘 국회에서는 영아 살해, 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또 법무법인에 고액 의견서를 써줘 논란이 된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여부도 논의합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김도읍/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영아 대상 살해와 유기도 일반 살인·유기와 같은 처벌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현행 형법상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일반살인죄 형량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영아 살해·유기 사례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돼왔습니다.

법안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여야가 합의한 만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도 예정된 가운데, 여야는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오늘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법무법인 7곳에 의견서를 써주고 18억여 원을 받아 변호사법 등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서를) 보고 정말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은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최종 우리 위원회 의견을 내는 게 맞겠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자꾸만 변호사법 위반 말씀하시는데…의견서와 그리고 이 법률 문서는 저는 다르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여야가 합의에 실패한다면, 본회의에서는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만 우선 이뤄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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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04740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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