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거남 집 찾아가 옷 107벌 가위로 찢은 6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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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동거하다 헤어진 동거남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집에 들어가 100벌이 넘는 옷을 가위로 찢은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주거침입‧재물손괴‧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오전 강원 양구군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에 들어가 가위로 B씨의 옷 107벌을 찢은 뒤 통장 1개를 들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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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수년간 동거하다 헤어진 동거남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집에 들어가 100벌이 넘는 옷을 가위로 찢은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주거침입‧재물손괴‧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오전 강원 양구군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에 들어가 가위로 B씨의 옷 107벌을 찢은 뒤 통장 1개를 들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2012년부터 동거하다가 2021년 3월 헤어진 사이로, A씨는 B씨와 금전적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이들은 재산분할 등의 금전적 문제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범행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주거침입, 재물손괴,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률상 혼인관계와 달리 사실혼 관계는 위자료, 재산분할 관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방의 사실혼 해소 의사에 의해 종료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실혼 관계는 2021년 3월 피해자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사실혼 관계 종료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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