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물폭탄에 차량 침수 1000건 육박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채명준 2023. 7. 1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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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장마철 집중호우로 1000대 가까운 차량이 침수 등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연일 가계 부채 증가에 경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쳤다는 인식에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또다시 늘고 있어서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주요국 3위 수준으로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대거 완화하기로 했다.

침수차량의 헤드램프에 흙탕물이 고여 있다. 뉴스1
◆장마철 물폭탄에 차량 침수 1000건 육박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운영 중인 12개 손해보험사에 지난달 27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접수된 차량 피해 건수는 총 995건으로 집계됐다. 추정 손해액은 88억9900만원이다.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 오전 9시까지 피해 접수 차량은 517건, 추정 손해액은 46억9900만원으로 집계된 바 있다. 피해 접수 차량과 추정 손해액이 사흘 새 각각 478건, 42억원 증가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172건), 충남(154건), 충북(141건)의 차량 피해 접수 건수가 많았다. 이어 광주 110건, 경북 93건, 전남 79건, 전북 77건 등의 순이었다.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발생한 충북 오송지역의 경우 해당 기간 21건(추정 손해액 1억2300만원)의 차량 피해가 접수됐다.

지역별 추정 손해액은 현재까지 경기가 17억1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14억3000만원)과 충북(11억7100만원)에서도 10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충청지역 합산 추정 손해액은 26억100만원으로, 전체 추정손해액의 29.2%를 차지했다. 광주에선 9억98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북(7억3900만원), 전북(6억3900만원), 전남(5억37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집중호우 피해가 커지자 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들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둔치 주차장 차량을 위한 알림 비상 연락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 담당자가 한강 둔치 등 침수 우려 지역에 주차한 차량의 번호를 공유하면 보험사들이 가입 여부를 조회해 차주에게 긴급 대피를 안내하거나 견인 조치를 하는 방식이다. 보험사들은 자체 비상팀 운영에도 돌입했으며,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는 추가 인력과 차량을 투입하고 있다.

◆한은, 가계부채 증가에 경계 목소리

한은 금융통화연구실 이경태 부연구위원(과장)과 강환구 실장이 이날 발표한 ‘BOK 이슈노트: 장기구조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및 연착륙 방안’을 통해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장기성장세 제약 및 자산불평등 확대 등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완만하게 내려가는 추세지만, 한국은 이에 역행하는 상황이다. 2010년 주요 43개국 중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4위였으나, 지난해 말에는 스위스, 호주에 이어 3위로 올라섰다. 2018년 91.8%였던 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05%까지 상승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가계 부문 DSR은 13.6%로, 조사 대상인 전 세계 주요 17개국 가운데 호주(14.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가계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유에는 금융기관의 선호, 규제 미비, 자산으로써 부동산 수요 증가 등이 꼽혔다. 금융기관은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금융기관이 가계대출 취급을 선호한다. 여기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도입이 늦은데다 이에 적용되지 않는 상품도 많고,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비교적 후한 편으로 규제가 느슨하다. 저금리 기조가 길어지며 주택을 통한 자산 투자가 각광받았고, 전세대출이 확대되며 가계부채를 증가시켰다는 것이다.

한은은 담보대출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이 낮고, 차주 상환능력이 대체로 양호해 가계대출이 금융권 전반의 건전성 악화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다만 장기 성장세를 저해하고, 부동산업 등 생산성이 높지 않은 부문에 대출집중도가 심화되는 등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과장은 “소득수준에 따른 대출접근성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대출접근성이 높은 고소득층의 자산이 저소득층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해 자산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거시건전성 정책 및 통화정책 조합을 통해 장기적인 디레버리징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대출을 GDP 증가 수준 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건전성 측면에서는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취급유인을 조정하고, DSR 예외대상 축소 및 LTV 수준별 차등금리 적용 등으로 대출 수요를 조정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과도한 레버리지 활용 및 위험자산 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건전성 고려 통화정책’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를 GDP 수준 이내로 줄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가계부채를 100%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데 18년이 걸렸다. 우리나라 명목 GDP가 연평균 4% 성장할 때 가계부채가 3.6%씩이라면 2036년, 3%라면 2028년, 2%라면 2026년이 돼야 100% 미만을 달성할 것으로 한은은 추산했다.

최근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3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여러 금통위원들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많은 우려를 표했다”며 이상적인 가계부채 수준에 대해 “중장기적으로는 (GDP 대비) 80%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사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 확대

이날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융사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를 확대해주기로 했다. 

해외에서 현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은행, 보험, 여신금융사 및 핀테크사의 해외 금융회사 및 비금융회사 출자 제한이 완화된다. 자동차 금융을 영위하는 국내 여신금융사가 해외에서 렌터카 업체를 인수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또 보험사의 경우엔 해외 은행을 소유하는 것이 전향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인 핀테크사가 해외에서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인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도 완화한다. 해외 현지법인의 경우 신용도 미흡, 담보 부족 등으로 진출 초기 현지 자금조달이 어렵지만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등과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국내 계열사 자금조달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3년간 신용공여 한도를 10%포인트 이내로 추가 부여하는 등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다. 보험사의 자회사에 대한 담보제공도 허용할 계획이다. 국내 보험사가 현지 은행에 국공채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현지 은행이 해외 자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하는 방식으로 영업기금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해외 점포에 적용하기에 부적절한 규제는 예외를 마련하거나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해외금융기관에 외국 법인에 대한 외화표시 대출채권 양도도 허용한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보고·공시 관련 규정 체계를 개선하고 검사 및 제재도 건전성과 내부통제 개선 중심으로 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주주변경‧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영업구역 확대를 수반하는 동일 대주주의 소유‧지배, 합병에 대한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저축은행 영업구역은 수도권 2개(서울, 인천·경기)와 비수도권 4개(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라·제주, 대전·세종·충청) 등 총 6개로 나눠 관리되고 있다. 그간 금융위는 영업구역 확대를 초래하는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지배를 불허해왔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동일 대주주가 영업구역이 확대되더라도 최대 4개까지 소유·지배할 수 있게 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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