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자 주택 소유 여부 데이터 한눈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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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통계등록부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했다.
각 부처가 갖고 있던 자료를 활용한 연금통계 등 국민에 와닿는 통계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미 공개된 청년통계등록부의 경우 15~34세 인구의 주택소유·부모 동거·배우자·육아휴직 여부 등뿐 아니라 근속기간·기업체 규모·근무일수·근로소득 등의 일자리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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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통계등록부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했다. 각 부처가 갖고 있던 자료를 활용한 연금통계 등 국민에 와닿는 통계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18일 기획재정부·통계청 등에 따르면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르면 이달 중으로 국무회의에 상정돼 공포될 예정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공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통계등록부 법적 근거 마련이다. 통계등록부는 인구, 주택, 사업체 등 각 통계 분야 별로 집단의 기본정보를 수록한 명부다. 새로운 통계작성 시 이러한 기본정보를 활용해 중복 조사를 방지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라 통계청장은 공공기관의 행정자료,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통계등록부를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된다.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청장에게 통계등록부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특히 통계청이 힘을 싣고 있는 통계는 오는 10월 공개 예정인 포괄적 연금통계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모든 연금데이터 등 그간 부처 간 칸막이로 한 곳으로 모이지 못했던 데이터를 한데 모아 새로운 통계를 창출할 수 있다.
일례로 연금에 가입한 국민들이 주택 소유여부, 연금 수령액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국민연금 개혁의 근거를 쌓을 수 있다.
이미 공개된 청년통계등록부의 경우 15~34세 인구의 주택소유·부모 동거·배우자·육아휴직 여부 등뿐 아니라 근속기간·기업체 규모·근무일수·근로소득 등의 일자리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결혼에 대한 견해 차이, 연령 구간별 선호 거처 형태 등을 분석할 수 있다.
특히 통계등록부가 늘어나면 통계청과 국민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청은 조사의 정확성을 위해 비공식적으로 '불응설득반'을 운영해왔다. 조사 불응이 높은 조사대상자에게 팀장급 이상 통계청 공무원이 직접 조사대상자를 찾아가 통계 조사에 응해줄 것을 설득하는 작업이다.
통계등록부는 이 같은 조사 상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해줄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통계데이터플랫폼 구축 근거도 한데 담겼다.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과 통계이용자의 연구·분석 등을 지원하기 위해 통계데이터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통계데이터플랫폼을 통해 통계등록부 자료와 통계자료의 제공, 통계이용자 교육과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다만 통계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 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무산돼 현행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유지키로 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며 "통계데이터센터, 통계등록부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통계등록부로 더 많은 업무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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