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중증장애인 가구에 상수도 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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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는 8월부터 중증장애인 4800여 가구에 상수도 요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중증장애인 세대 지원과 동일하게 요금 지원을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가구, 독립유공자 가구에는 중복 지원 되지 않는다.
권혁성 구미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중증장애인 세대에 생활 필수 요금인 상수도 요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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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는 8월부터 중증장애인 4800여 가구에 상수도 요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다.
가구당 월 5100원씩 지원한다.
이번 중증장애인 세대에 대한 상수도 요금 지원은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 수도 급수조례 개정을 거쳐 8월부터 지원하게 된다.
8월 1일부터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중증장애인 세대 지원과 동일하게 요금 지원을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가구, 독립유공자 가구에는 중복 지원 되지 않는다.
권혁성 구미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중증장애인 세대에 생활 필수 요금인 상수도 요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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