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주목…이르면 오늘 밤 최종 결론 날듯

곽선미 기자 2023. 7. 18.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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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18일 밤 혹은 19일 새벽쯤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돌파할 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막바지 논의를 진행한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각각 10.4%, 1.7%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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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제14차 전원회의…최저임금 수준 막판 논의
“1만620원, 9785원” 간극 835원…7차 수정안 주목
접점 못찾으면 ‘공익안 혹은 노사최종안’ 표결가능성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이 고민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오른쪽은 류기섭 근로자 위원. 뉴시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18일 밤 혹은 19일 새벽쯤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돌파할 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막바지 논의를 진행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이날 전원회의에서 가급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제7차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노사는 수정안 제출 여부와 함께 제출할 경우 그 수준 등을 각각 내부 논의 중이다.

노사는 지난 전원회의에서 제6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 9785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각각 10.4%, 1.7% 높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 요구안의 격차는 최초 2590원에서 835원으로 좁혀졌다. 간극이 많이 줄어든 건 맞지만, 노사의 입장차가 여전히 커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결국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표결은 우선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한 뒤 내놓는 중재안을 놓고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이 방법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했다. 다만, 올해는 공익위원들이 유독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이전과 다르다.

이들이 ‘결정권을 휘두른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해 끝까지 중재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노사가 각각 제시한 최종 금액으로 표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이 경우 공익위원 9명의 표를 두고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 간 치열한 눈치작전이 예상된다.

금액 측면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가 관심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올해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린 연도로 기록될 예정이다.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도입된 뒤 3차례 제도가 변경됐는데, 현행과 같은 방식이 적용된 2007년부터 작년까지 최장 심의기일은 2016년의 108일이었다. 이날 결정될 경우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09일로 현행 제도상 최장 기록을 7년 만에 갈아치운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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