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커지는 국가부채·저출산 고령화…재정준칙 법제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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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법안이 지난해 9월 발의 이후 10여개월이 지난 지금도 국회서 공전 중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는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등 재정 리스크 요인도 상당하다"며 "재정준칙의 조속한 법제화와 함께 적극적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미래 건전재정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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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재정준칙 법안이 지난해 9월 발의 이후 10여개월이 지난 지금도 국회서 공전 중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정준칙은 정부의 재정 운용을 통제하는 제도다.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 총량적인 재정지표에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법제화하는 체계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 총생산(GDP)의 3%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전경련은 △재정건전성 경고등 △미래 재정여력 위축 △미래 지출수요 급증 △잠재적 국가부채 위험 △글로벌 스탠다드 역행 등 5가지 이유를 들어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이 IMF 통계를 활용해 OECD 국가의 2020년 대비 2028년 국가부채비율 증감 폭을 산출한 결과, OECD 국가는 평균 8.8%포인트(p) 하락한 반면,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은 9.5%p 상승했다.
우리나라는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과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잠재 성장률이 위축되고 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재정지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비금융공기업 부채와 연금충당부채와 같은 '잠재적' 국가부채도 심각하다. 한국은 GDP 대비 비금융공기업 부채(2021년 기준 21.2%)와 연금충당부채(2022년 기준 54.6%) 규모가 해외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IMF에 따르면 2021년 기준 OECD 38개국 중 35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시행하고 있고, 그중 29개국은 재정준칙이 법제화되어 있다. 재정준칙 미시행 국가는 튀르키예와 캐나다, 한국뿐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는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등 재정 리스크 요인도 상당하다"며 "재정준칙의 조속한 법제화와 함께 적극적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미래 건전재정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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