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넘나…오늘 밤 늦게 결정될 듯

이정현 기자 2023. 7. 1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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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18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가 요구하고 있는 최저임금 격차는 '835원(시급 기준)'으로 좁혀진 상황이다.

노사가 요구 중인 최저임금 격차는 직전 회의에서 제출한 6차 수정안에서 '835원'까지 좁혀졌다.

노사가 최초 제시했던 최저임금 격차는 259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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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요구액 격차 '835원'…합의 시 역대 8번째
1만원 되려면 올해보다 380원, 3.95% 올라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번 주 판가름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합의안 도출 마지막 협의에 돌입한다. 노사 양측은 올해 최저임금(9620원) 보다 각각 10.4%(1만620원), 1.7%(9735원) 오른 6차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합의를 이루진 못했다. 노사간 격차는 최초 제시안 2590원에서 835원으로 좁혀졌으나 막판까지 협의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합의가 결렬되면 공익위원 중재안 또는 노사 한 쪽의 제시안을 두고 표결에 돌입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8일 늦은 밤, 늦어도 19일 오전 중 확정될 전망이다. 사진은 17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안내되고 있는 모습. 2023.7.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18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가 요구하고 있는 최저임금 격차는 '835원(시급 기준)'으로 좁혀진 상황이다. 공익위원안을 통한 표결 방식보다 노사 간 협상 타결을 유도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바람대로 노·사·공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종합청사 고용노동부 내 전원회의실에서 '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막판 논의를 이어간다.

최저임금법상 법정 고시·공포 시한은 8월5일이다. 이의제기 등 후속절차를 고려하면 최임위는 사실상 이번 회의에서 결론을 짓고,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최임위는 마지막까지 노사 간 협상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올해 회의는 위원회 독립성 문제, 김준영 전 근로자위원(금속노련 사무청장) 구속에 따른 '노사 동수' 불균형 등의 문제로 잡음이 끊이질 않았던 만큼 마지막이라도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두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후 올해까지 36차례 회의를 진행했는데,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사례는 7번뿐이다.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노사가 요구 중인 최저임금 격차는 직전 회의에서 제출한 6차 수정안에서 '835원'까지 좁혀졌다. 노사가 최초 제시했던 최저임금 격차는 2590원이었다.

최초요구액으로 시급 1만2210원을 제시했던 노동계는 직전 6차 수정안에서 1590원(시급 1만620원)을 양보했고, 현행 최저임금액(시급 9620원)으로의 '동결'을 주장해 온 경영계는 165원(시급 9785원) 인상까지 물러섰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7차 수정안도 낼 예정인데, 간극을 더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사 샅바싸움은 '1만원' 진입 여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1만원이 되려면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380원(3.95%) 이상 인상돼야 한다.

최근 5년 최저임금의 전년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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