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영아살해처벌강화법 처리·대법관 인선

김경민 기자 2023. 7.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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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일명 '영아살해 처벌강화법'을 처리한다.

여야가 합의 채택한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도 진행한다.

앞서 인사청문특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만 여야 합의로 채택하고, 권 후보자에 대한 결정은 보류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직전인 오후 1시30분 다시 인사청문회를 열어 권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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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살인보다 낮은 영아살해 형량…70년 만에 개정 앞둬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권영준은 재논의
국회 본회의장.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일명 '영아살해 처벌강화법'을 처리한다. 여야가 합의 채택한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도 진행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영아 살해·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높이는 형법 개정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현행 형법에서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반면 영아 살해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 처벌 한계다. 영아 유기죄도 2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존속 유기죄보다 형량이 가볍다.

개정안은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유기하는 경우에도 형법상 일반 살인·유기죄가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영아 살해도 일반 살인죄가 적용돼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게 되면서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영아 살해·유기죄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만들어졌다. 부모가 양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영아를 살해·유기해도 일반 살인·유기보다 가볍게 처벌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영아 살해·유기 문제가 재조명되면서 영아 대상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자 국회는 서둘러 법 개정에 나섰다.

권영준(왼쪽)·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날 본회의에선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한 표결도 실시한다. 청문보고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과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변수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다. 앞서 인사청문특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만 여야 합의로 채택하고, 권 후보자에 대한 결정은 보류했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형 로펌 7곳의 의뢰로 법률의견서 63건을 작성해 총 18억1563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야 의원들은 교수 재직 중에 의견서 작성으로 고액을 받은 점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직전인 오후 1시30분 다시 인사청문회를 열어 권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특위에서 권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본회의 안건에 오를 수 없다.

아울러 여야는 회기 결정 안건도 의결할 계획이다. 여야는 회기 종료를 두고 좀 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 하고 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30일로 규정된 임시회기에 따라 내달 8일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된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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