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다툼 끝 동성 연인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 '집행유예 1년'

한병찬 기자 2023. 7.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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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문제로 다투다가 동성 연인을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윤찬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15일 오후 8시쯤 천안시에 있는 피해자 B씨(21)의 주거지에서 다투던 중 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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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이별 문제로 다투다가 동성 연인을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윤찬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15일 오후 8시쯤 천안시에 있는 피해자 B씨(21)의 주거지에서 다투던 중 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휴대전화기로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좋지 않으나 B씨가 지난해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경찰에 제출했다"며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후 검찰 측에 피해회복을 받지 못했고 합의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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