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법관 임명안 표결…영아살해 처벌 강화법 처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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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신임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상정한다.
영아 살해 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전체회의를 열고 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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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고액 의견서' 논란에 채택 재논의
영아 살해·유기범 처벌 강화법 등도 상정
회기 종료일 협의 중…추가 본회의 가능성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신임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상정한다. 영아 살해 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전체회의를 열고 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전날 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의 경우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여야 의견이 갈림에 따라 채택이 불발됐다.
앞서 권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법무법인 의견서 작성을 대가로 고액의 소득을 벌었다는 점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인청특위는 권 후보자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이날 본회의에 앞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보고서가 인청특위를 통과하면 권 후보자 임명동의안 역시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 형법이 처음 제정된 지난 1953년 9월 이후 70여년 만에 관련 내용에 대한 법 개정이 이뤄지게 된다.
한편 여야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을 결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양당은 오는 27일에 본회의를 한번 더 여는 방향으로 일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본회의에서 '7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는 만큼, 오전에 구체적인 일정을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산적한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31일을 회기 종료일로 하고 본회의도 한 차례 더 열자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방탄 국회'를 열지 말자고 한 점을 감안해 회기에 공백을 둘 수 있도록 21일에 종료하자는 입장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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