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올 상반기 760건 하자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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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통해 올해 상반기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시행한 결과 총 760건의 하자를 발견했다고 18일 밝혔다.
점검은 30세대 이상 민간 신축 공동주택 14단지 총 6373세대를 대상으로 했다.
점검 결과, 콘크리트 균열, 벽체 누수, 철근 이음 등 중대한 하자부터 미장 및 마감 불량 같은 일반적인 하자까지 총 760건을 발견해 시정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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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통해 올해 상반기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시행한 결과 총 760건의 하자를 발견했다고 18일 밝혔다.
점검은 30세대 이상 민간 신축 공동주택 14단지 총 6373세대를 대상으로 했다.
점검 결과, 콘크리트 균열, 벽체 누수, 철근 이음 등 중대한 하자부터 미장 및 마감 불량 같은 일반적인 하자까지 총 760건을 발견해 시정 요청했다.
시는 하반기에도 신축 23개 단지 9065세대에 대한 품질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공사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줄이고, 시공 품질을 높여 입주 예정자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주택건설 관련 전문가(현재 57명)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품질 점검은 골조 공사 단계(공정률 30%)와 준공단계(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후 10일 이내) 등 총 2회 실시된다. 특히 투명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준공단계 품질점검 시에는 입주 예정자의 참관도 가능하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품질점검 서비스를 받으려면 30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조합 등)가 관할 구·군에 공동주택 품질점검 요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점검 결과는 점검일로부터 5일 이내 구·군으로 통보된다. 점검 결과 하자가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비용을 부담해 입주 전까지 보수·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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