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상속 분쟁 오늘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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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구 회장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18일 열린다.
앞서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지난 2월 28일 서부지법에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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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구 회장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18일 열린다.
재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는 이날 오전 양측 법률 대리인을 불러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에 들어가기 전 원고와 피고 측 입장을 확인하고 심리와 입증 계획을 정하는 절차다.
원고와 피고 본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 통상 법률 대리인만 나온다. 구 회장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날 각자의 주장을 재판부에 설명하고 앞으로 변론기일에 나올 증인과 증거를 정할 예정이다.
앞서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지난 2월 28일 서부지법에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세 모녀는 "유언장이 없는지 나중에 알았다"며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대로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LG 측은 "상속인들이 수차례 협의를 통해 합의했고, 상속은 2018년 11월에 적법하게 완료됐다. 제척기간 3년도 지났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유언장 존재 인지 여부와 제척기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로, 구광모 회장은 구 전 회장의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천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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