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엘리엇 판정' 후속조치 발표···불복 소송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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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한 불복 여부를 18일 밝힌다.
PCA는 지난달 20일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 우리 정부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달러당 1288원 기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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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에 무게···18일 오전 발표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한 불복 여부를 18일 밝힌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엘리엇 ISDS 판정에 대한 후속 조치 관련 브리핑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한동훈 장관이 직접 발표에 나선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배상 판정이 나온 지 28일 만이다. 이날은 법정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이기도 하다.
정부가 브리핑에서 불복 절차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힐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PCA는 지난달 20일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 우리 정부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달러당 1288원 기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는 엘리엇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7억7000만달러(약 9917억원) 중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PCA는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법률비용 2890만3188.90달러(약 372억5000만원)를, 엘리엇이 우리 정부에 법률비용 345만7479.87달러(약 44억5000만원)를 각각 지급하라고도 판정했다.
이러한 판정에 따라 정부가 엘리엇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배상 원금, 지연이자, 법률비용 등을 모두 합쳐 1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에 찬성투표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ISDS를 제기했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의 7.12%를 보유하고 있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합리하다며 합병을 반대했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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