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LG家 첫 상속 분쟁 시작…주요 쟁점 살펴보니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구광모 회장과 어머니인 김영식 여사,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LG그룹의 상속 지분을 둘러싸고 첫 법적 분쟁을 벌인다. 상속 재산 분할 협의에서 유족들 논의 없이 구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협의서를 작성했다는 세 모녀 측과 상속을 받은 지 5년이 다 돼 이미 제척 기간이 지났다는 구 회장 측의 입장이 팽팽해 향후 재판부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 지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 11부는 18일 오전 10시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 여사와 딸 구연경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첫 재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변론준비기일로, 구 회장과 세 모녀는 법원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법원은 사건에 대한 쟁점과 증거, 증인 채택 여부 등을 양측 변호인의 참석 하에 이번에 결정한다.
구 회장의 소송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율촌 강석훈, 김성우, 김근재, 김능환, 이재근, 최진혁, 강민성 변호사 등이 나섰다. 세 모녀 측 대리는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강일원, 법무법인 해광 임성근 변호사 등이 맡고 있다.
◆구광모 회장에 반기 든 세 모녀…"상속분에 문제 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자신의 상속 받을 권리를 침해받은 상속권자가 제기하는 소송이다.
지난 2018년 구본무 선대회장 별세 후 그가 보유한 ㈜LG 주식 1천945만8천169주(11.28%)을 포함한 2조원 규모의 재산은 합의에 따라 LG 총수일가인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자녀인 구광모 회장, 구연경 씨, 구연수 씨 등 4명이 나눠 받았다. 법정 비율대로 상속할 경우 김 여사는 3.75%, 구광모 회장 등 자녀 3명은 2.51%씩 나눠 받아야 했다.
현행법을 따르면 고 구본무 전 회장이 보유한 상장사의 지분은 유가족에 1.5대 1대 1대 1 비율로 상속돼야 한다.
그러나 구광모 회장은 ㈜LG 지분의 8.76%(1천512만2천169주), 장녀 구연경 씨는 2.01%, 차녀 구연수 씨가 0.51%를 받았다. 당시 시장가격 기준 구연경 씨와 구연수 씨가 받은 지분의 가치는 각각 약 3천300억원, 830억원에 달했다. 배우자인 김 여사에게 상속된 지분은 없었다.
◆LG일가 전통에 맞선 세 모녀…'유언장 인지 시점'이 관건
LG그룹에 따르면 LG일가의 전통에 따라 이들은 수 차례 협의를 통해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광모 회장이 상속하고,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천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재계에선 LG 총수일가의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해 구본무 회장과 법정상속인 간 생전에 원만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그간 알려져왔다. LG 총수일가에서 재산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 회장 측은 상속을 받은 지 5년이 다 돼 이미 제척 기간이 지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맞춰 지난 4월에는 법원에 소송의 제척 기간이 지났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제척 기간은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법정 기한을 말한다. 상속회복 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구 회장 등에 대한 상속 절차가 2018년 11월 완료됐고, 김 여사 등이 소를 제기한 것은 올해 2월로 제척 기간이 훨씬 지났다는 것이 LG측 입장이다.
이에 대해 원고인 세 모녀 측은 반발했다. 세 모녀 측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언장이 존재하지 않고 2022년 5월경 비로소 구광모 회장 측에 속았다는 것을 뒤늦게 인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유언이 없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인들간의 재산분할합의서가 있으면 유언장의 유무에 관계없이 합의서가 최우선 효력을 갖는다
유리한 판결을 이끌기 위해 세 모녀 측은 최근 구 회장 측의 녹취파일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소송에 전략적으로 나서고 있다. 제출된 녹취파일 외에 이 사건과 관련한 추가 파일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초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예비적으로 청구했던 유류분반환청구도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지난달 30일에는 구 회장의 친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을 포함해 구본무 선대 회장의 최측근인 강유식 전 LG경영개발원 부회장, 박장수 LX홀딩스 최고재무책임자(CFO), 하범종 LG경영지원부문장, 김성기 LG 재경팀 상무 등 7명에 대한 증인도 신청했다. 상속재산분할 당시 LG그룹 경영에 깊이 관여했던 이들이 해당 내용과 관련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다. 세 모녀 측은 구 회장 측과 회사 관계자들의 주도하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되고 날인됐다고 보고 있다.
LG그룹 관계자는 "구 회장은 그동안 가족과 가문의 화합을 위해 최대한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려 노력했던 것으로 안다"며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재판은 '유언장 인지 시점'이 관건"이라며 "첫 재판일 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상속 문제를 두고 재판 과정 중 양측의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LG그룹은 창업주부터 75년간 무려 4대에 걸친 승계 과정에서 지켜온 '무분쟁' 전통이 깨졌다"며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 가운데 사실상 유일무이하게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간 화합을 지켜 온 LG그룹에서 가족 간 재산 다툼이 쟁점화된다는 점이 다소 안타깝다"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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