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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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상정해 표결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서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 특위는 이날 본회의 전 전체회의를 열어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재논의한다.
이날 인사청문 특위에서 권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면 오후 본회의에서 서 후보자와 권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이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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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회는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상정해 표결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서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 특위는 이날 본회의 전 전체회의를 열어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재논의한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은 점이 논란이 돼 전날 회의에서 보고서 채택이 보류됐다.
이날 인사청문 특위에서 권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면 오후 본회의에서 서 후보자와 권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이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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