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갈등↑…고용보험 사각 해소 물 건너가나

최정훈 2023. 7. 18. 06: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거세지는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논란
수급자 구직의욕 고취·고용보험기금 건전성 취지 무색
하한액 개선, 급증하는 플랫폼 근로자 안전망 확보 전제
“도덕적 해이 커질수도…노동계와 논의해 점진적 개선해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와 여당이 최저임금의 80%를 보장하는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조정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실업급여 수급자를 모욕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며 고갈 위기인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 회복 등 제도 개선 취지가 무색해져가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실업급여 하한액 개선 없이는 플랫폼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도 힘들다고 우려했다.

17일 관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당정의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 이후 후속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당정은 실업급여 하한액의 기준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로 산출된다. 하지만 평균임금의 60%로 산출한 금액이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되는 실업급여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구직급여액’(실업급여 하한액)이 지급된다.

당정이 실업급여 하한액 개선에 나서기로 한 것은 실업급여가 구직자의 취업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 때문이다. 이는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지난해 기준 월184만7040원)이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소득(월179만9800원)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에 기인한다. 작년 실업급여 수급자 약 163만명 중 28% 가량인 약 45만명은 실업급여가 세후 소득보다 많았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한 비율은 2017년부터 20%대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특히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도 하한액 개선이 꼽혔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적용받는 사람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70% 이상이다. 이에 보험료를 덜 내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더 받는 구조가 고착하면서, 경제 위기 때마다 기금 고갈 논란이 불거진다. 실제로 2017년 10조 2000억원이었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2022년엔 적자 상태다.

당정이 수급자의 구직욕구 고취와 고용보험기금 건전성을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한 배경에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가 있다. 고용부는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 근로자 등을 고용보험으로 보호하기 위한 작업에 나서고 있다. 고용보험을 근로시간 아닌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통해서다.

현 제도에서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자는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다. 고용보험이 일반적인 임금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출발하면서 마련된 기준이다. 하지만 플랫폼 근로자처럼 근로시간 집계 등이 어려운 사례가 늘면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넓어졌다. 이에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월 소득 근로자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실업급여의 높은 하한액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이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가 대폭 늘어난다는 점에서 고용보험기금이 지금보다 구조적으로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소득 기반의 고용보험으로 가면 실업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득 기반 고용보험의 원리는 일반 근로자든, 플랫폼 근로자든 소득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준다는 것”이라며 “국세청 소득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되면서 근로자가 일했다는 보장을 다른 사람이 해주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높은 하한액을 유지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여지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한액 폐지를 노동계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고용보험이 보험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선 기여 수준에 따른 하한액과 상한액의 격차를 벌려야 한다”면서도 “한 번에 바꾸려 하기보다는 대원칙을 세우고 논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