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수익 나눠라"…작가 세상 떠나고 캐릭터 인질극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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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검정고무신 사건의 출판사 측에 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미배분된 수익을 그림작가 측에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날 문체부 발표에 따르면 출판사 측은 애니메이션 관련 수익을 작가 측에 배분하지 않았다.
작가 측이 모호한 계약 내용의 변경을 수 차례 요구했으나 출판사 측이 협의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문체부는 법상 '거래조건의 이행과정에서 신고인에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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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검정고무신 사건의 출판사 측에 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미배분된 수익을 그림작가 측에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17일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검정고무신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문체부는 지난 3월 28일 예술인신문고에 검정고무신 관련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사건조사를 진행해왔다.
이날 문체부 발표에 따르면 출판사 측은 애니메이션 관련 수익을 작가 측에 배분하지 않았다. 출판사 측은 2008년 6월 체결한 사업권 설정계약서를 근거로 투자 수익을 배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만화 원작 이용료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에서 파생되는 투자 수익도 저작권자들 간 배분되어야 할 수익으로 보는 것이 계약서의 합리적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투자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것은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위반한 불공정행위에 해당된다고 봤다. 문체부는 출판사가 작가들과 체결한 계약들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내용을 변경할 것으로 명령했다. 작가들과 협의해 계약 유효기간을 정하는 등 계약서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0년 체결된 '손해배상청구권 등 양도각서'도 작가 측에 일방적으로 의무만을 지우고 있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신고인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해당돼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것으로 문체부는 판단했다.
작가 측이 모호한 계약 내용의 변경을 수 차례 요구했으나 출판사 측이 협의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문체부는 법상 '거래조건의 이행과정에서 신고인에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과 발표에 앞서 문체부는 양측이 제출한 의견서, 증거자료 및 수차례 진행한 출석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에 보고했다.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 심의 후 예술인 권리 침해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출판사 측에 시정명령 할 것을 문체부에 요청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출판사 측은 9월 14일까지 이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해야 한다. 미이행시엔 문체부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년 이내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검정고무신과 관련하여 저작권자 간 체결한 계약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금지한 불공정행위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강력히 조치해 피해입은 예술인을 두텁게 구제해 '검정고무신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작권 법률지원센터'와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단'의 운영을 포함해,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디딤돌을 단단히 구축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 검정고무신 그림작가였던 이우영 작가가 수년간 저작권 분쟁을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만화잡지에 연재되면서 인기를 얻어 TV애니메이션으로도 방영됐던 작품을 출판사가 계약을 맺고 캐릭터사업과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 원작자가 소외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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