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두통·어지럼증으로 MRI?… 10월부턴 "돈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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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또는 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에 적용돼 온 건강보험 영역이 축소된다.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진료의 판단에 의해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 환자가 원해서 MRI 검사를 시행했더라도 건강보험이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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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0월1일부터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고시는 지난 17일 개정됐으며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법 적용까지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다.
고시 개정은 지난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MRI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건강보험 적용 MRI 연간 총 촬영건수는 2016년 126만건에서 2020년 553만건으로 5년 만에 4배 이상 늘었다.
복지부는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과 어지럼에 MRI 검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한 급여기준을 구체화했다.
진료의 판단에 의해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 환자가 원해서 MRI 검사를 시행했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됐거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다면 MRI 검사는 건강보험에서 보장된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MRI 검사 필요성이 낮은 단순 두통·어지럼에 대한 무분별한 MRI 검사 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 요인을 지속 점검·개선하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나가는 한편 절감된 재정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데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MRI 등 고가의 영상검사에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일부 불필요한 검사가 남용된 측면이 있다"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고가 영상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으로 보장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절감한 재정은 중증, 필수의료 등 가치있는 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0chan1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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