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인국철 지하화… 난개발 우려 [집중취재]

김지혜 기자 2023. 7. 18.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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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정 도모’ 특별법 제정... 지상 부지에 상업시설 조성 예정
지역 안팎서 “주변 상권 과밀화”... 전문가, 역세권 중심 개발 목소리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 전략 용역’의 대상 노선. 시 제공 

 

인천 경인국철(1호선)의 지하화 논의가 본격화 하고 있는 가운데 철도 부지 개발로 인한 난개발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안에 ‘(가칭)철도시설 지하화 및 상부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을 만든다. 국토부는 지상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지상 부지와 주변 지역을 개발해 공사비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이 법안에 담을 재원 조달 방법과 사업 구조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철도 부지에 오피스텔·상업시설을 지을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철도 부지에 들어선 건물은 지상권 설정이 불가능해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철도건설법)과 도시철도법은 철도구역 부지는 ‘철도건설사업’ 이외 목적으로 매각·양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도시개발법이 지정한 개발사업 시행자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빠져있어, 역사를 중심으로 한 복합개발도 불가능하다.

특히 국토부는 특별법 제정과 종합계획을 마련하면, 내년부터는 지상철도 지하화를 추진할 지자체를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역 안팎에서는 철도 부지의 상부 공간을 상업시설로 개발하면, 종전 선로 주변 상권과  겹쳐 과밀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인국철 지하화 구간인 인천~부개역 약 13㎞는 선로 옆으로 1~2종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준주거지역 등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변의 공원 및 녹지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4층 이하의 연립·다가구 주택 같은 저층 주택과 도심형 생활주택들이 채우고 있다.

이로 인해 철도 부지 상부는 ‘녹지 공간’으로 조성한 뒤, 역세권을 중심으로 개발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석종수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장은 “역세권 위주로 개발해야 사업성이 나오고, 전체 철도부지의 난개발을 피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역세권을 중심으로 개발을 하되 나머지 선로에는 녹지를 포함하도록 해 정주여건 향상을 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주변에 개발이 이뤄진 곳도 있어 중복투자나 난개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을 할 것”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지상철도 지하화 논의에 계속해서 의견을 내고 있다”며 “인천이 선도사업 지자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철도 양 옆의 난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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