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판 늑장, 기소 눈치...조국 일가 법 집행 형평에 맞나

2023. 7. 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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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대법원에서 4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어머니 정경심씨와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명시돼 있다.

대입이 아닌 교내 시험인데도 이처럼 중벌을 받은 상황에서 검찰이 조 씨를 불기소처분한다면 무권유죄(無權有罪), 유권무죄(有權無罪)의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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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죄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해 제출하는 등 부모와 함께 입시 부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에서 4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어머니 정경심씨와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최근 조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결정적 이유라고 하는데 논란을 자초하는 일이다.

조씨는 그동안 SNS 활동과 좌파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떳떳하다’ ‘의사 자질 충분하다’며 법원의 판결을 희롱했다. 그러다 8월 26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기소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돌변했다. 모든 대외활동을 접었고 부산대 의전원, 고려대 입학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했던 소송도 취하했다. 누가 봐도 기소를 피하기 위한 쇼로 비친다.

더 큰 문제는 형평성이다. 교무부장인 아버지에게 답안을 받아 내신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은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의 경우 아버지가 3년형을 받고 복역 중인데도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실형을 받았다. 대입이 아닌 교내 시험인데도 이처럼 중벌을 받은 상황에서 검찰이 조 씨를 불기소처분한다면 무권유죄(無權有罪), 유권무죄(有權無罪)의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이 선고유예를 하든, 선처를 통해 양형에 반영하든 재판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하는 이유다.

법원이 정씨의 판결문에 적시했듯 조국 일가는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또래의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좌절을 안겨주었다. 그럼에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일반인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특혜를 받았다. 특히 조 전 장관 재판은 1심 판결에 3년 2개월이 걸렸고 2년 실형이 내려진 후에도 그는 불구속상태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다. 2심 정식재판이 어제 시작됐는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총선 출마설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이 원칙과 상식에 따른 법 집행을 주저한다면 이 사회의 공정과 형평에 대한 신뢰는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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