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코앞…1만원 프레임 싸움 승자는?
[파이낸셜뉴스] 노사 합의, 공익위원 중재안 표결, 노사 요구안 표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 매듭을 짓게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들은 계속해서 노사 합의를 촉구하고 있지만 더이상 간극을 좁히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막바지 논의를 진행한다. 이날 밤늦게 또는 자정을 넘긴 새벽에 결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사 합의, 공익위원들의 심의 촉진 구간 제시 후 중재안 표결, 노사 요구안 표결 등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가급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제7차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노사는 직전 회의에서 제6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 9785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각각 10.4%, 1.7% 높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측 격차는 최초 요구안 2590원부터 시작해 6차 수정안에서 835원까지 좁혔다.
이처럼 격차가 대폭 좁혀지면서 공익위원들의 요구대로 노사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사는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매년 큰 간극을 보인다. 이에 최근 몇년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안으로 표결하는 것이 관행이 됐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최저임금 산식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올해는 노사 합의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노사 합의로 내년 최저임금을 정한다면 2008년(2009년 적용) 이후 15년 만이다.
다만 최임위 안팎에서는 노사 합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 경우 노동계나 경영계의 제시안을 놓고 표결할 가능성도 있다.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할 경우 노사 모두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최대한 노사의 간극을 좁힌 뒤 이들 안을 표결에 부치면 논란의 중심에서 비껴갈 수 있다.
경영계에 유리한 숫자를 제시할 경우 자칫하면 현재 진행 중인 노동계의 하투(夏鬪)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점도 노사 요구안 표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지난해와 같이 공익위원 중재안으로 표결하는 방식도 있다.
이 경우 공익위원이 제시할 최저임금 결정 근거가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공익위원들은 최근 2년간 '경제성장률 전망치+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산출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 '답정너' 비판을 받았다.
내년 최저임금의 최대 이슈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 여부다. 최저임금 1만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올해도 최근 2년동안과 같은 산식대로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지 못할 전망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4%,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3.4%, 취업자증가율 전망치는 1.0%다. 이를 산식에 적용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8% 오른다.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으려면 올해보다 3.95% 올라야 한다.
한편 올해는 2001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늦게 의결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2000년대 들어 가장 늦은 의결일은 2000년 7월 21일이다. 2001년에는 7월20일, 2016년에는 7월16일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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