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작가에 수익 지급”… 문체부, 불공정행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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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관련 법정 분쟁 중 올해 3월 세상을 등진 사건과 관련해 출판·캐릭터 업체가 고인에게 주지 않은 수익금을 지급하라는 정부의 결정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특별조사 결과 출판·캐릭터 업체인 형설앤과 원작자인 이우영 작가가 2008년 맺은 '검정고무신' 사업권 계약에 불공정 행위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형설앤에 분배하지 않은 수익금을 공동작가인 이우영 이우진 씨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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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관련 법정 분쟁 중 올해 3월 세상을 등진 사건과 관련해 출판·캐릭터 업체가 고인에게 주지 않은 수익금을 지급하라는 정부의 결정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특별조사 결과 출판·캐릭터 업체인 형설앤과 원작자인 이우영 작가가 2008년 맺은 ‘검정고무신’ 사업권 계약에 불공정 행위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형설앤에 분배하지 않은 수익금을 공동작가인 이우영 이우진 씨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원작 이용료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에서 파생된 투자 수익, 라이선싱 사업에 따른 수입도 배분하도록 했다. 이우진 작가는 이우영 작가의 동생이다.
형설앤 측은 문체부의 결정을 이행한 후 9월 14일까지 이를 증빙할 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해야 한다.
김정은 기자 kim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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