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적 부진 골목형 상점가 제도, 기준 완화 방안 내놔야

2023. 7. 18.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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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은 '골목형 상점가' 제도가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는다.

'골목형 상점가'는 시장 밖 상권에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주는 제도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실적이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저조하다는 사실은 애초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뚜렷한 방증이다.

정부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면적 기준부터 완화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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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3년째 부산 6곳 지정에 그쳐…경제 실핏줄 활성화에 구군 관심을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은 ‘골목형 상점가’ 제도가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는다. ‘골목형 상점가’는 시장 밖 상권에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주는 제도다. 용처가 전통시장으로 한정된 온누리 상품권 유통이 가능해지고, 환경 개선이나 공동마케팅 등에 지자체 지원 근거가 생기는가 하면, 정부나 지자체의 공모사업 자격 등이 주어진다. 2020년 개정된 특별법에 의해서다. 그러나 부산 16개 구군에서 골목형 상점가는 연제(3곳) 동래 동 남(각 1곳) 등 4개구 6곳에 불과하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부산에서 벌어지는 의외의 일이다.

우선 면적 기준 자체가 지나치게 까다롭기는 하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려면 점포 30곳 이상이 2000㎡ 내에 붙어 있어야 한다. 시장이 아니더라도 일정 구역 내에 가게가 몰려 있어야 상점가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다는 기본원칙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개별 점포가 30개 이상 좁은 구역 안에 들어 있으려면 지하상가나 쇼핑몰 같은 형태가 아닌 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실적이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저조하다는 사실은 애초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뚜렷한 방증이다.

그러나 지정 권한이 있는 일선 지자체의 소극성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상권 밀집도가 높고 육성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제도를 홍보하고 설득하는 게 행정 역할이다. 상인들의 자발적인 조직과 신청이 없었다는 게 핑계처럼 들리는 이유다. 면적 기준 탓을 하지만 특별법 시행령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 아래 해당 지자체가 지역 여건과 점포 특성을 감안해 밀집도 요건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상위법 요건과 상관 없이 현장 상황에 맞는 상점가 구성이 가능한 것이다. 12개 구군은 조례를 만들었지만 대부분 별도 완화 규정이 없고, 영도 부산진 금정 기장군 등은 그런 조례조차 없다. 법이나 기준이 아니라 행정의 적극성 문제인 것이다.

부산은 유독 소상공인이 많은 도시이다. 소상공인 비중이 39.2%로 전국 평균(36.2%)을 웃돈다. 근로자 10명 중 4명이 자영업자거나 그 종사자이다.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은 지난 3년 간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전체 사업체 중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이자 경제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이들이 번성해야 지역경제에 활력이 돈다. 전체 상인 중 90%는 시장 밖에 있다. 전통시장에는 여러 정책적 배려로 어느 정도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시장 밖 상인들은 이런 혜택에서 소외된다. 자영업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있는 한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은 고쳐야 한다. 정부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면적 기준부터 완화해야 마땅하다. 일선 구군도 도움이 필요한 현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그런 데이터가 켜켜히 쌓여야 법도 보다 현실성 있게 고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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