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중소 제조업체에 대출이자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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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이달 28일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이차보전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의 이자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파주시는 올 상반기(1∼6월) 192개 업체에 546억 원의 융자 지원을 결정했으며, 해마다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한도는 기업이 대출받은 금액 중 최대 3억 원의 이자 2%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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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이달 28일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이차보전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의 이자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파주시는 올 상반기(1∼6월) 192개 업체에 546억 원의 융자 지원을 결정했으며, 해마다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한도는 기업이 대출받은 금액 중 최대 3억 원의 이자 2%까지다. 기업이 10억 원을 대출받았다면 3억 원의 이자로 연간 600만 원을 지원한다. 상환기간은 2년(만기 일시상환) 또는 3년(1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이다. 조기 상환하더라도 중도 상환 수수료는 낼 필요 없다.
파주시에 공장을 등록한 제조업체 가운데 전업률이 30%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전업률은 기업의 전체 매출 중 임대 등의 매출을 제외하고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신청은 파주시와 협약을 맺은 NH농협·KB국민·IBK기업·하나·신한·우리은행을 통해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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