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치킨 값 정조준… “치킨업계 거래관행 집중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가맹 분야 실태 조사’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거래 관행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프랜차이즈 본부의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치킨 가격이 오르는지 살펴보겠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17일 이날부터 9월 27일까지 가맹본부 200곳과 가맹사업자 1만2000곳을 대상으로 ‘가맹 분야 실태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차액 가맹금(마진) 과다 수취가 주로 문제가 되는 치킨 등 외식업종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태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정위가 가맹점에서 과도한 차액 가맹금을 받는 치킨 업계의 ‘갑질’ 관행을 정조준한 것이다.
프랜차이즈 본부는 필수 품목(가맹점이 본부에서 꼭 사야 하는 원·부재료)을 팔아 이윤을 남긴다. 치킨 업계는 필수 품목을 통해 본부가 가맹점에서 과도한 차액 가맹금을 받아내는 관행이 특히 심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경우 가맹점이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이 전가된다. 공정위는 가맹 본부가 필수 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거나 품목별 단가를 지나치게 올리는 경우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치킨 업종의 차액 가맹금은 다른 외식 업종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1년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본부에 한 해 동안 낸 차액 가맹금은 평균 1700만원에 달했는데, 그중 치킨 업종이 21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피자(1700만원), 제과제빵(1700만원), 한식(1600만원), 커피(900만원) 순이었다. 한 해 매출액 대비 차액 가맹금 비율도 치킨 업종이 7%로 평균(4.3%)을 한참 웃돌았다.
작년 말 가맹본부는 8183곳으로 1년 전보다 11.5% 증가했는데, 가맹점은 33만5298곳으로 1년 전보다 24%나 증가했다. 권순국 공정위 가맹거래정책과장은 “가맹점주의 시장 여건이나 경영 환경이 나빠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본사가 임의로 필수 품목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이를 가맹 계약에 포함하는 등 가맹점주의 법·제도적 권한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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