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60% 더 필요”

강다은 기자 2023. 7. 18.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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貿協 조사 “고용정책 개선 시급”
“불성실근로 제재 강화” 의견도
지난해 7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고 있다./뉴스1

중소 수출기업 10곳 중 6곳이 인력난에 처했고, 지금보다 60% 이상 외국인 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가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한 데다 복잡한 고용 절차, 불성실한 근무 태도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17일 한국무역협회가 국내 중소 수출기업 484사를 대상으로 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6.8%는 “현재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비(非)수도권 소재 기업은 60.1%로 더 높았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62사는 평균 7.4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데 수요를 맞추려면 현재의 1.6배로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복수 응답)의 43.3%는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사업장 변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 외에도 ‘관련 고용 정보 부족’(42.7%), ‘짧은 체류 허용 기간’(32.7%), ‘입국 비자 발급 지연’(18.7%) 순이었다. 경북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가 짧게 일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입국하면서 이직하는 사례가 많아 근속 기간이 짧고, 신규 채용과 교육에 비용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은 채용 절차 간소화, 고용주의 외국인 근로자 선발권 강화, 체류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502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외국 인력 활용 실태 및 개선 사항 조사’ 결과에선 응답 기업의 52.4%가 ‘외국인으로부터 근로 계약 해지 요구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급여가 더 많은 사업장 등으로 옮기기 위해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고용주가 이를 거부하면 태업하거나 무단 결근, 무단 이탈 등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답했다. 내년 외국 인력 도입 규모에 대해서는 올해 도입 규모인 11만명을 유지(43.2%)하거나 확대(46.8%)해야 한다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이제는 단순히 내국인 인력을 대체하는 차원을 벗어나 다양한 수준의 외국 인력을 도입하고 이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잡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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