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합리적 방안
우리나라는 산업단지나 아파트를 조성하려면 사업시행자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을 내야 한다.
특히 상수도는 수도법, 하수도는 하수도법에 근거하고, 해당 지자체 조례에 위임된 근거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별 원인자 부담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난감한 경우가 발생한다. 또 사업시행자와 자자체 간의 의견 차이로 소송이 발생하기도 한다. 환경부는 2007년 11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를 확정하고 이를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건축주는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건축물을 건축한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자 역시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 구역을 개발하는 것 외에도 사업 구역 내에 있는 기반 시설을 사업 구역 밖에 있는 도로,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 난방시설 등과 연결해야 한다. 여기서 사업 구역 밖에 설치돼야 하는 기반 시설을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설치할 지,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문제가 발생한다.
개별 개발사업법에서는 비용 부담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기도 하고 기반 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일반법에 해당하는 도로법, 수도법 등에서 해당 시설의 설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해 수익을 얻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두는 경우도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행정청이 개발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내리는 각종 처분에 부관을 부과하거나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에게 기반 시설 설치 및 비용 부담 의무를 부과하기도 한다.
그런데 수도법, 하수도법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 및 방법은 지자체 조례로 위임·운영되고 있다. 특히 수도법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세부 기준은 시행령 위임 후 다시 지자체 조례로 위임·운영 중이다.
원인자 부담금 산정방식이 지자체 조례로 운영됨에 따라 사업 지구별 적용 방식이 다르고, 사업시행자와 지자체 간 잦은 의견충돌 및 다수의 소송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물과 관련된 문제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환경부와 국토부(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중앙정부 부처 간 내지 지자체와의 의견차가 있을 수 있다. 모두를 만족하는 해답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원인자 부담금을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련의 원인자 부담금 소송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반영해 원인자부담금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관련 법령 및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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